알면 좋은 정보 수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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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격적인 여름휴가철이 다가왔습니다. 저는 지난달에 먼저 필리핀 세부를 다녀왔습니다. 바쁜 일정 속에서 시간을 내어 오랜만에 해외여행을 갈려고 캐리어에 짐을 정리하다 보니 좀처럼 머릿속을 떠나지 않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이거 비행기에 들고 타야 되나? 화물에 넣어야 되나"란 의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인터넷으로 찾아보니 일일이 찾기가 어려웠습니다. 한번에 인터넷 검색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할까 합니다.  

국토교통부가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함께 만든 ‘항공기내 반입금지물품 안내서비스’에 접속하면 쉽게 기내 반입 가능한 물품인지, 수화물인지를 한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 검색창에 "항공보안자율신고제도", "항공기내 반입금지물품 안내서비스" 또는 https://avsec.ts2020.kr/avsc/main.do  접속해 ‘헤어스프레이’를 검색해봤습니다. 

 

 

 

객실반입 가능(기내휴대), 부치는 짐(위탁 수화물), 항공사 승인, 특별조항 이렇게 4가지 타입이 그림으로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헤어스프레이는 특별조항으로 아래에 자세한 설명을 읽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조배터리 반드시 기내 반입


보조배터리로 검색하니 ‘객실반입 가능’이라는 그림으로 쉽게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한국어뿐 아니라 영어로도 안내해 외국인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보조배터리’라고 불리는 리튬이온배터리의 경우 100Wh이하는 부칠 수 없어 기내에 들고 타야 한다고 적혀있었습니다. 

100~160Wh 사이의 보조배터리는 항공사의 승인을 얻어야 기내에 가져갈 수 있습니다. 100Wh 이하의 전자장비에 부착된 리튬이온배터리는 위탁 수화물로 맡기거나 기내에 휴대할 수 있습니다. 100~160Wh 사이의 리튬이온 배터리가 전자장비에 부착됐다면 항공사에 승인을 얻어 들고 타야 합니다. 

 

기내 반입 ‘액체류’는 투명 비닐 지퍼백


화장품은 객실반입과 부치는 짐 모두 가능하다고 했지만 유의사항이 있습니다. 국제선을 탈 경우 보디로션, 스킨로션, 선크림 등 화장품은 개별 용기당 100㎖ 이하로 1인당 투명 비닐 지퍼백(1ℓ) 1개에 한해 반입할 수 있습니다. 

특히 마스크팩도 젖어 있는 티슈류로 분류돼 있습니다. 화장품처럼 개별 용기당 100㎖ 이하로 1인당 투명 비닐 지퍼백(1ℓ) 1개에 한해 반입이 가능합니다. 물티슈에도 같은 규정이 적용되지만 유아를 동반한 승객은 예외로 인정해줍니다. 비행 여정에 적합한 양의 유아용 물티슈를 지퍼백 없이 들고 탈 수 있습니다. 

 

‘전기면도기’와 ‘전자담배’도 기내 수화물로


전기면도기와 1회용 면도기는 기내 휴대가 허용되지만 면도칼은 위탁수화물로 부쳐야 합니다. 전자담배는 위탁 수화물로 보낼 수 없고, 기내에서 휴대할 수 있습니다. 전자담배의 경우 여행 국가별로 반입 여부는 상이합니다. 


‘라이터’는 모양에 따라 달라… ‘맥가이버칼’은 위탁수화물로


라이터는 모양에 따라 반입 가능 여부가 달라지는데, 부싯돌을 손가락으로 돌려서 불을 붙이는 일반적 형태의 1회용 라이터는 1인당 1개씩 기내에 들고 탈 수 있습니다.  반면, 총기 모양의 라이터는 기내에 반입할 수 없고, 위탁수화물로 맡기는 것도 연료가 없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맥가이버칼도 위탁 수화물만 가능합니다. 

그냥 알고 있는 지식으로 가지고 가면 안되, 기내용이야, 수화물용이야라고 말하지 말고 정확하게 "항공보안 자율신고제도", "항공기내 반입금지물품 안내서비스"에서 검색 후 짐을 꾸리면 공항에서 이름 불리고 캐리어를 풀었다 쌓다 하는 경우가 없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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