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현역병 입대를 앞두고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로 지정된 입영일자에 입영할 수 없는 사람이 병역이행일 연기신청서를 제출하면 이를 심사하여 입영일자를 연기할 수 있다고 하네요. 갑자기 입영을 하기 싫어서 변명 아닌 변명으로 연기할 수 있는게 아니고요. 앞으로 설명할 연기사유에 한해서 심의를 통해 연기를 할 수 있다고 하니 오해하진 마세요.
신청대상은 현역병입영 대상자로서 아래 연기사유에 해당되는 사람만 가능하고요. 단, 입영일자 및 입영부대를 본인이 선택한 사람은 입영일자 연기가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해 주세요. 여기도 제외 사유가 있는데요. 질병이나 직계 존속 / 비속 간호, 천재지변, 행방불명, 각군지원 사유자는 연기 가능합니다.
신청시기는 입영일 5일전까지 신청이 가능하고요, 우편으로 제출시는 병무철 [병무민원포털-신청서/구비서류] 병역이행일 연기신청서를 다운받아 해당란 기재 후 입영통지서를 받은 지방병무청으로 송부하시면 됩니다.
병역이행일 연기신청서와 함께 아래 사유별 구비서류를 같이 첨부하여 제출하면 통상 3년의 범위안에서 연기 가능하고요, 입영일자 연기 횟수는 5회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연기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지방병무청장이 서류를 심의하여 그 결과를 핸드폰 등으로 개별 통보 받을 수 있습니다.
현역병 입영일자 연기사유별 연기기간 및 첨부서류
병무청이 생각보다 까다롭기 때문에 서류 잘 챙기셔서 불이익 당하지 않게 준비하세요.^^
반응형
'국가정보 > 군 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군 장병 병사 휴대폰 요금제 SK텔레콤 히어로 탄생 (0) | 2019.03.27 |
---|---|
신병 부대배치 조회 시스템 알아보기 (0) | 2019.03.16 |
육군 전문특기병 모집 (0) | 2019.02.28 |
군대 병사 일과 이후 휴대폰 사용 전면 허용 (2) | 2019.02.28 |
병역 이행을 위한 정보(병역판정검사, 병역처분기준, 신체등급 판정기준, 복무단축) (0) | 2019.02.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