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면 좋은 정보 수집기

반응형

2024년부터 교육 분야 청년정책은 이들이 학업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더욱 두터운 지원으로 학비 부담을 경감하고 근로장학금 지원 대상을 늘리며 대학생 근로 경험 또한 확대한다고 합니다.

 

 

국가 장학금 

현황은 국가장학금 지원사업, 대학생 근로장학사업, 우수학생 국가장학사업 등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특히 2024년부터 기초·차상위 계층 모든 자녀의 대학 등록금 전액을 지원합니다.


먼저 학자금 지원 구간(월 소득인정액)이 1~3구간인 대학생에게는 최대 570만 원을 지원하는데 이는 지난해보다 50만 원 인상된 금액이며  4~6구간은 30만 원 오른 420만 원, 7~8구간은 350만 원을 각각 지원합니다.


이 중 2024년 기준으로 월 소득인정액이 1145만 9826원 이하인 가구는 8구간에 해당하는데 소득인정액은 소득에 가구의 부동산 등 재산을 포함해 산출한 것입니다.


또한 세 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 대학생의 경우 학자금 지원 1~3구간은 570만원(50만 원 인상), 4~6구간은 480만 원(30만 원 인상), 7~8구간은 450만 원을 지원하고 8구간 이하 셋째 이상인 자녀는 등록금 전액을 지원합니다.


 

 

 

근로장학금

대한민국 국적 재학생 중 직전학기 성적이 C0(70점/100점 만점) 이상 및 학자금 지원구간 8구간 이하 등 기본 선발 요건을 충족한 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장학생 선발은 기본 요건을 충족학생 중 우선 선발기준을 고려해 각 대학별로 자체 선발기준을 수립해 대학이 학생을 선정합니다.


이러한 과정으로 뽑힌 국가근로장학생은 교내에서 대학의 행정업무 보조, 장애학생·외국인 유학생의 학교생활 적응 지원 등의 근로를 수행합니다.


또한 학교 밖 국가·공공기관, 전공과 연계된 근로기관 등에서 근로를 하고, 학생의 근로 실적에 따라 국가근로장학금을 지원받습니다.


특히, 지원 자격도 학자금 지원 8구간 이하에서 9구간 이하로 확대했고 시간당 근로단가는 교내근로는 9620원에서 9860원으로, 교외근로는 1만 1150원에서 1만 2220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신청절차

 

1. 자격 확인 및 신청 자격 확인

  - 대학의 정책에 따라 근로장학금의 자격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대개 학업 성적, 가계 소득, 학기당 수강 학점 수 등이 고려됩니다. 근로장학금을 받기 전에 자격 기준을 확인하고 해당 기준을 충족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2. 장학금 신청서 작성

 - 대부분의 경우 근로장학금 신청자들은 학교나 장학금 지원 기관에서 제공하는 신청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이 신청서에는 개인 정보, 학업 계획, 경제적 상태 등이 포함됩니다.

3. 근로 계획 작성

 - 근로장학금 수혜자는 학업과 병행하여 근로를 해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 계획을 작성해야 하는데, 일정 학기 동안 얼마나 근로할 것인지, 어떤 종류의 업무를 수행할 것인지 등을 명시해야 합니다.

4. 면접 및 평가

 - 일부 근로장학금 프로그램은 면접이나 평가를 통해 신청자를 선발할 수 있습니다. 학업 능력, 근로 가능성, 목표 등이 평가의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5. 결과 발표 및 수혜 시작

 - 신청이 완료되면 장학금 수혜 여부에 대한 결과가 발표됩니다. 선발된 학생들은 근로장학금을 받기 시작하며, 근로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면서 생활비를 지원받습니다.

6. 근로활동 및 성적 유지

 - 근로장학금 수혜자는 근로와 관련된 업무를 신속하게 수행하고 동시에 학업 성적을 유지해야 합니다. 프로그램에 따라 근로와 학업 성적이 균형을 이루지 않으면 장학금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학자금 대출

2024년 1학기 학자금대출 금리를 1.7%로 동결하고 고물가로 학업을 유지하기 어려운 대학생을 위해 생활비대출 한도는 연 35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인상했습니다.

아울러 일반상환 학자금대출(3.9~5.8%)을 저금리(2.9%)로 바꿔주는 제3차 저금리 전환대출도 계속 시행할 방침입니다.

특히, 학자금대출 상환기준소득은 2525만 원에서 2679만 원으로 154만 원 인상해 저소득 사회초년생이 부담을 덜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한 오는 7월 1일부터는 기초·차상위·다자녀 가구 대학생에 대한 이자 면제 기간은 기존 ‘재학 기간’에서 ‘의무상환 시작 전’까지로 늘리고, 폐업·실직이나 육아휴직, 재난 발생에 따른 상환유예 기간에도 이자 면제를 적용했습니다.

 

반응형

'국가정보 > 정책 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미셀 레만 스위스 화가  (0) 2024.05.20
요소수 공급에 대한 정부 대책  (2) 2023.12.08
300x250

공유하기

facebook twitter kakaoTalk kakaostory naver ba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