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면 좋은 정보 수집기

반응형

버팀목 대출 지원대상이지만 주민등록등·초본과 가족관계증명서, 재직증명서, 소득증빙 서류 등 많은 서류를 챙겨서 다시 은행을 방문해야 되는 등 직장인으로 많은 시간이 소요됩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복잡한 서류제출 절차가 없어지고 자산심사 기준이 도입되는 등 주택도시기금 지원이 절실한 실수요자 위주로 제도가 개선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올 하반기 중 비대면 대출 서비스를 출시하고 서류제출 등 절차를 대폭 간소화할 계획이라고 7월 16일 밝혔습니다. 현재 대출을 받기 위해 개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소득증빙 등 10종이 넘는데요. 서류를 발급받으러 일일이 돌아다니거나 단순 서류제출을 위해 은행을 여러 번 방문해야 합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대출신청자가 정보수집·활용에 동의만 하면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대출서류를 전자적으로 수집할 방침입니다. 대출을 위한 은행 방문 횟수도 대폭 줄어들고요. 온라인과 모바일 서비스를 통해 시간·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몇 번의 클릭만으로 신청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대출 신청자는 심사가 완료되면 대출약정 체결을 위해 은행에 한 번만 방문하면 된다고 하니 정말 간소화 해졌네요.  또 그동안에는 은행이나 담당자에 따라 심사기간이 달랐으나 앞으로는 신청 후 약 5 영업일이면 대출실행이나 심사 완결까지 이뤄집니다. 신청 후 3 영업일 만에 대출자격 충족 여부를 알 수 있게 되지요. 

아울러 소득 외에 자산심사 기준이 도입해 한정된 예산으로 운영되는 주택도시기금을 지원이 절실한 실수요자에게 집중 지원할 방침입니다.  현재는 대출신청자(배우자 포함)의 소득이 일정 수준 이내라면 지원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보고 있지만 앞으로는 주택 구입자금 대출을 받으려면 자산이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상 소득 4 분위 가구의 순자산 평균인 3억 7000만 원 이내여야 한다. 전월세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자산이 소득 3 분위 순자산 평균인 2억 8000만 원 이내여야 하고요. 자산 기준은 9월경 도입될 예정입니다. 

디딤돌·버팀목 대출 절차 간소화를 위한 주택도시기금법령 개정 법령은 오는 7월 24일 시행됩니다. 인터넷 대출 서비스는 9월, 모바일은 10월 출시될 예정입니다.

 



앞으로는 더운 여름날 서류를 준비하기 위해서 동분서주할 필요도 없고, 일일 많은 날 연차를 낸다고 눈치를 받을 일도 없겠네요. 잘 준비해 주셔서 9월에 뵙겠습니다. 

 

아참~~ 필요시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044-201-3341)로 문의해보세요^^(국토교통부에서 발취)

 

 

반응형
300x250

공유하기

facebook twitter kakaoTalk kakaostory naver band